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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저널큐]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by 블로그뉴스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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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분들 많죠.

밖에는 지금 흰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일기예보 오늘의날씨 한번 들여다 봅니다.

눈소식은 1월 10일까지는 없습니다. 오늘도 잠깐 흩뿌리고 말듯 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전시에서는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500원 오른 3300원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인상되었습니다.


TIP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 부분은 고객이나 판매자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할듯 합니다.

과태료가 어마무시하니까요.



대전 은행동의 스카이로드 풍경 한컷.

사실 비닐봉투 사용금지 부분은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저널큐]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비닐봉투 공짜제공이 금지된 2천여곳과 매장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도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수 없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또는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종이봉투?


늘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뭐 사러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질듯 보여집니다.

센스있는 종이봉투도 대형마트 관계자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 유튜브 동영상 -대전여행 끝판왕 ]


올해는 대전방문의해 입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대전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발빠른 대전의 소식도 저널큐 에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어기면 얼마?


과태료가 무섭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군가의 신고도 조심해야 겠죠. 어쩌면 손님을 가장한 00라치 등이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법은 어찌되었든 지켜야할 부분이므로 오늘부터 실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영세업체인데 우리는 사용하면 안될까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속비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제과점 1만 8천여 곳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약국은?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도 환경부에서 확대 강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이봉투 등이 올해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오늘은 1년계획을 세우면서 다소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TIP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널큐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찾아보면서 무엇보다 돈관련 예산과 방향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금흐름은 우리몸의 혈액순환과 같은 부분입니다.


꼭 챙겨야 할것들도 있죠.

대형마트 휴무일,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들.

오늘은 그런 부분에 집중하며 새해 소망을 담아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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