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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널

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손상된 화폐교환 상식으로 알아두자

by 블로그뉴스 201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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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옵니다.

오늘 날씨 눈이 왔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뻔 했습니다.


민족대이동 하는날.

눈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비가 밤이 되면 얼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내일은 저도 시골에 내려가야 합니다.


설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뱃돈 이죠.

온라인 상에서 금전이 오고가는 것에 비해, 현금을 만질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금 받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관리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현금사용시 지체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내하겠습니까.


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손상된 화폐교환 상식으로 알아두자


새뱃돈 잘 챙기려고 여기저기 꾸깃꾸깃.

때론 전기장판 아래에 넣어두었다가 불에 타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찢어지기도 하고 일부 없어지기도 합니다.

거래를 할때 찢어진 돈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장의 지폐 속에 살짝 감추어진 찢어진 돈.

다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부분이 없어졌다면 낭패입니다.


이것 돈으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본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돈이 오고갑니다.

또한 웹상에 돈도 많이 보이죠.


위에 유튜브 영상은 제가 구독자수 2000명일때 월별 수익구조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짬짬히 돈을 버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죠.


저는 거의 현금 만질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을 만지게 되면 특별히 쓸곳을 찾지 못합니다.

2500원 약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들이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한쪽 귀퉁이가 잘려나간 것을 받았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바로 이야기 못하고 끙끙.



오늘 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잘 설명해준 곳이 있더군요.

한번 저도 배워볼겸 옮겨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돈은 1/4 이하로 유실되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돈은 7/8이상이 남아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찢기거나 불에 타는등 손상화폐 4.2조원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영화에서 보면 돈이 하늘로 솟구치는 부분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주인공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 귀한 돈이 없어지는 것.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돈, 많이 손상되어 구분할수 조차 없는 화폐일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를 하기에는 힘이 들죠.

이때는 한국은행에 가서 화폐교환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찢어진 돈은 누구에게 주기도 뭐하고, 가지고 있기에도 찜찜하죠.

1/4 이내에서 찢어진 돈은 은행 또는 우체국과 농협, 수협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3/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5 미만으로 남으면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어이없는 순간이죠.


2/5 이상 3/4미만 이면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만원이면 오천원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이죠.



화재로 인해 내 돈이 탔다면?

물론 완전히 없어졌다면 손상화폐 전액교환 불가능 하죠.


돈다발로 되어 있다면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교환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권은 불에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재를 털지 말고 그대로 가서 교환을 받아야 겠죠.



명절입니다.

어찌보면 옛날보다 명절분위기는 다소 침착합니다.


위에 영상 깨강정만드는법 한번 참고해서 설 명절음식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비도 오고 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점심을 안먹었더니 배가 고파지네요.


TIP

나눌맨 영상 - 깨강정만들기 이쁘게 만드는방법 한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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