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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저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by 블로그뉴스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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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위로부터의 어려움이 아닌, 생활밀착형 어려움이기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단적 확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2주간 더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는 4월 19일까지 입니다.


많이 사람이 몰리고, 좁은 공간에 대한 부담으로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을 권고했었습니다. 피해가 심한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신청을 지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업소중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중 휴업 권고에 따라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물론 피해에 비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 만큼 일정부분을 이해해야 할듯 합니다.

학원도, 미용실도, 서점도, 음식점도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은 피해를 호소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력시행으로 우린 조금은 코로나19 위험 부분에서 숨을 고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이며 힘들더라도 19일까지는 꼭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수 있어야 겠습니다.




전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방의 경우는 영업중단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강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문을 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 정도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지만 업소당 50만원을 신청할수 있는 피해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전의 대표 남선공원 종합체육관도 지난 2월부터 4월19일까지 휴장입니다.

개장은 4월 20일 예정이고, 회원접수는 4월 17일부터 재개합니다.


실내체육시설도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부분에서 영업중단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해당기간 : 2020년 3월 30일~4월 5일 (7일간)


해당기간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기간중 휴업권고에 따라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가 신청할수 있으며, 휴업증빙은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상 매출이 없어야 합니다.


한글화일에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대전서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 2020년 4월6일 (월요일)~4월17일(금요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우편접수및 FAX접수


PC방의 경우에도 접수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청소년, 일반게임제공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해당됩니다.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금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통장사본,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확인서 또는 카드단말기 매출기록 확인서.


신청방법.

우편접수및 FAX접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문화체육과

FAX : 042-288-5911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전 서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19일까지 지속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조금만 더 힘냅시다.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금 신청은 19일까지 이므로 늦지 않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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