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후에 비와 눈이 살포시 내리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이런날 뜨끈한 명태국 한그릇 생각나죠.
어쩌면 고깃국 못먹던 시절, 조기반찬 못먹던 시절 그저 한마리면 온가족이 든든했던 날들.
흔한것이 명태 였었고, 생선중에서는 값싼 기억이 머리속에 스쳐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갈위기.
앞으로는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명태값은 올라가겠죠.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 연중 금지 하는 '수산자원관리볍'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
알이 송송 박힌 명태국 한그릇 격하게 땡기는 날입니다.
추위 속에서 하얀 속살 드리우는 명태국 한사발.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금어기 신설 설날엔 명태국 먹을수 있겠지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명태가 귀해서 인공 양식한 명태종자를 방류하는 일도 있더군요.
국민 생선 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먹을수 있었던 명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으로 신설했습니다.
아예 못잡는 것인가?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헐~ 이번 설날에는 명태국도 못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동태포 영상을 하나 올려봅니다.
노릿노릿 익어가는 동태전.
노오란 겉속에 하얀 동태가 다른 전은 거들떠도 보지 않게 만들죠.
동태와 명태 생태 그 차이는 아십니까?
막간을 이용하여 상식 하나.
명태가 원래 명칭이고, 바로 잡은 명태는 생태, 명태를 잡아서 얼린것을 동태.
말려서 바짝 건조한것을 북어라고 합니다.
뭐여! 그럼 동태전도 못먹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1년 명태를 연중 포획 금지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린 명태 위주로 어획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태 자체를 잡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일정기간.
명태 자원량을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일까?
명태, 동태 업종의 식당들은 어떻게 되나?
관심을 안두게 되면 잘 모르고 지내는듯 합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우던 명태는 1991년 1억 104톤까지 잡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어획량이 아주 급감했죠.
무엇때문이었을까?
그래서 2014년부터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어린 명태는 잡을수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중 포획금지 금어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시행된 이후에는 명태를 잡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명태를 우린 못먹을까?
명태 금어기 동안 명태를 잡으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허걱~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동안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한 수산물 7천여톤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설날에 명태국 먹는데는 지장이 없을듯.
방출 시기는 내일부터 인데요.
명태 3천 270여톤, 오징어 2천 500톤, 고등어 480톤 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전통시장에 가서 명태 사다가 명태국 한번 끓여먹어야 겠습니다.